입력1999.05.07 00:00
수정1999.05.07 00:00
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조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동양신
용정보 이동양 대표이사를 문책경고 조치했다.
또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이 유가증권 투자시 취득목적에 따른 구분
과 손절매 실시기준, 절차 등의 미비시항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선 기업신용정보 신규 보고대상업체와 일부
여신금액 누락보고를 적발, 주의 조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