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총리실 산하로 국가경찰위원회
를 설치하고 위원회 하부조직으로 경찰청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6일 "지난 4일 지방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경찰청장 임기제(2년)를 도입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시도경찰위원 임명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