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이 6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전국정당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가미,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 방지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은 또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 지역구가 크게 줄어든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의 비율을 2대 1 또는 3대 1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의원 정수를 2백70명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정할
경우 지역구는 현재 2백53개에서 무려 73개나 줄어든 1백80개가 된다.

가장 보수적인 자민련 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할 경우도
지역구 의석은 50석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
에서 선거구 인구 상한선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의원들간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 지역정당화 현상이 사라진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전국을 서울 인천.
경기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에 대해서는 특별구
로 설정, 다른지역에 비해 더 많은 비례대표의석을 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권역에서 특정 정당이 아무리 많은 지지를 얻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의 50% 이상은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정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 전원을 당선시킨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당"성격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회의원이 1만5천원 이상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경우 벌금액을 당선무효가 가능한 2백만원 선까지 확대
했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모든 정당 및 후보자의 연설회를 옥내집회에 한해 허용해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막게 했다.

선거일 30일 이전부터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선거구민의 출신연고별 인구비율 등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했다.

법정 인쇄물에 후보자의 본적지를 쓰지 못하게 했으며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2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재판도 1년안에 끝내는 강제규정을 뒀다.

<> 문제점은 없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50%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를
차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당제 구조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양당구도가 정착되면 두 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나눠먹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게 한 대목은
중진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이는 것은 중앙당의 공천권을 크게 강화하는 것일뿐
민주적인 공천을 보장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민회의가 국회의원수를 50명 줄이겠다는 당초 방침을 관철시키지
못해 개혁의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 향후 어떤 절차를 거치나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김영배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 자민련 총재 등이 만나 양당 합의안
을 추인할 계획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
된다.

여당은 이어 6월말까지 야당인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여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오히려 지역별 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옥외연설 금지조항 등도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여야
입장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키로 방향을 선회하면
정당명부제 도입 등 모든 개혁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여권 정치개혁안 주요 합의사항 ]

<> 선거제도 : 소선구구제+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야당 제안시
중/대선구거제 논의 가능)

<> 정당명부제 도입방식 : 6개권역+2개 특별구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선출,
지역구 의원과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1인2표제
도입

<> 의원정수 : 2백70명

<> 지역/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 2대 1 ~ 3대 1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 권역별 비례대표 상한선 : 특정 권역에서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 선거운동방식 : . 일정액이상 축부의금 제공시 2백만원이하로 벌금
상향조정
. 선거일 30일 전부터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금지
. 선거일 1백80일 이전부터 출신/연고별 인구수 공표 및
보도 금지
. 흑색선전 비방시 2백만원 이상으로 벌금 상향조정
. 법정 홍보물 후보자 본적표시 금지
. 정당연설회 옥내 집회만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