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으로 한달동안 팔당호 등 전국 4대강 주요 상수원 주변에서
오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소를 특별 단속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었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오폐수 불법방류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환경관리청 및 시.군 환경공무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오염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의한 불법처리 <>일반인 폐기물 무단투기 <>해양오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특히 상수원 주변에서 오폐수를 상습 방류한 업주와 이를
묵인한 단속공무원은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해 비용을 줄이는 업주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절약비용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적발된 환경사범은 2천9백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4백25명)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질오염 사범은 7백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백87명)에
비해 6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