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합운송 주선업자, 이익단체결성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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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는 자격을 갖춘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모이면 자유로이 이익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후 일정기간내에
터미널을 완공, 사용토록 하던 규정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령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
이상이 모이면 자유로이 이익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후 일정기간내에
터미널을 완공, 사용토록 하던 규정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령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