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주택공제조합의 임시총회가 순자
산액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이달안으로 마무리 지으려던 주택공제조합의 주식회사 전환은 지
연이 불가피해졌다.

4일 열린 주택공제조합 임시총회에서 회원건설업체들은 산동회계법인이 제
시한 8천4백80억원을 순자산액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주식회사 전환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회원사들은 대신 업계대표들로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순자산액을
재검토키로 했다.

업체들은 또 전환 주식회사의 영업권을 넘기는데 따른 프리미엄도 순자산액
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와 채권금융기관은 그러나 산동회계법인의 실수로 조합의 순자산
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산동측이 화의나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여신중 이자지급이 유예되고
있는 부분을 "회수의문 여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해
순자산액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회수의문여신은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75%
쌓아야 하지만 요주의여신은 2%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조합의 순자산액이 실
제보다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