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문회사 17일부터 등록받아...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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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되팔아 이익을 내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구조조정조합 등록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이어야 한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 신청일 현재 납입된 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허용되며 전문회사가 10%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들 회사와 조합은 부도기업 은행관리기업등 부실기업은 물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자산 또는 영업, 부실채권을 매입할수도 있다.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회
사채발행 등에 특례가 적용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산자부 문서계에 신청하면 된
다.
문의 (02)500-2420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구조조정조합 등록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상이어야 한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 신청일 현재 납입된 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허용되며 전문회사가 10%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들 회사와 조합은 부도기업 은행관리기업등 부실기업은 물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자산 또는 영업, 부실채권을 매입할수도 있다.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회
사채발행 등에 특례가 적용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산자부 문서계에 신청하면 된
다.
문의 (02)500-2420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