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81) '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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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들중에 누가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식구들중에 누군가 병간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간호라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 하루 온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어
야 합니다.
병간호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 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병간호를 한 사람이 입은 손해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오씨는 밤에 집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오씨의 상처는 복합골절에다가 부러진 뼈중 일부가 분쇄되는 중상이
었습니다.
오씨는 수술만 두 번을 이미 받았고, 전혀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집안이 어려운 오씨의 가족들은 모두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만 환자만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할 수 없이 막내 동생이 오씨의 간병을 하기로 했고, 오씨의 간병
기간동안 막내 동생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씨의 가족들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씨의 동생이 형을 간병하느라고 직장을 그만 두어서 입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바로 오씨의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
니다.
병들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개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호인에게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대가를 개호비라고 하지요.
법적으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에, 그 환자를 보살피느라고 개호인을
두었다면 개호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씨 동생의 경우, 개호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개호인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병을 한 가족이 보험회사로부터 개호비를 받을 수가 있습
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장애를 입어서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고,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것도 개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중의 하나가 장애를 입은 오씨를 돌본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개호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간병을 한
가족에게 개호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씨 동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호비를 달라고 요구해 보고 만일 보험회사
가 그래도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서 개호비를 받을 수 있겠
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
식구들중에 누군가 병간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간호라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 하루 온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어
야 합니다.
병간호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 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병간호를 한 사람이 입은 손해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오씨는 밤에 집에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오씨의 상처는 복합골절에다가 부러진 뼈중 일부가 분쇄되는 중상이
었습니다.
오씨는 수술만 두 번을 이미 받았고, 전혀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집안이 어려운 오씨의 가족들은 모두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만 환자만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할 수 없이 막내 동생이 오씨의 간병을 하기로 했고, 오씨의 간병
기간동안 막내 동생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씨의 가족들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씨의 동생이 형을 간병하느라고 직장을 그만 두어서 입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바로 오씨의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
니다.
병들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개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호인에게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대가를 개호비라고 하지요.
법적으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에, 그 환자를 보살피느라고 개호인을
두었다면 개호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씨 동생의 경우, 개호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개호인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병을 한 가족이 보험회사로부터 개호비를 받을 수가 있습
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장애를 입어서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고,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것도 개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중의 하나가 장애를 입은 오씨를 돌본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개호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간병을 한
가족에게 개호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씨 동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호비를 달라고 요구해 보고 만일 보험회사
가 그래도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서 개호비를 받을 수 있겠
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