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특히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세목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특정한 조세정책적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체계의 단순화및 과세형평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사치성 소비의 억제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각 개별소비세는 그 도입당시와는 달리 상황의 변화로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미 필수품화된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전화세의 과세가 그
예이다.

전화세는 도입당시 전화가 사치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과세명분이
있었으나 현재 전화를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거래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데 전화사업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전화료의 10%에 상당하는 전화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므로 조세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이 외부로
부터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하여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수 없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간접세의 성격상 소비자인 전화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사치성이거나 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전화서비스에 대하여 간접세가
누적적으로 과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개별소비세인 전화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도 작년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할
세수결손과 지방양여금으로 사용되던 전화세가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편입되는 문제의 조정방안에 관하여 정부부처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거나 불투명한 상태이다.

세수결손에 관하여는 최근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통신수요를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으며 지방재정수입의 감소문제는 정부부처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경우 관련부처는 통신사업자가 적용
받게 될 매입세액공제액이 전화요금의 인하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