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만 따놓고 집행을 하지 않
아 국고에 반납된 예산이 4백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정보통신부 등 31개 중앙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98년도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총 1백13건의 문제점을 지
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체신보험의 보상금 예산 3천1백억여원을
편성하면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판매예상액을 구분하지 않아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정받은 예산중 3백28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철도청은 이문전동차기지 건설공사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도 않은채 예산을 따내 편성예산중 3백24억원이 지난 96년이후
쓰이지 않았다.

철도청은 아울러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진입로 시설공사에서 설계용역도 완
료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50억원의 예산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
졌다.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은 예산청장의 승인없이 20억여원의 예산을 무단
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건교부는 98년 회계연도에 국도건설 사업예산 7백85억여원을 편성
하면서 계속비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계속비 사업에 포함시켜 1백4억원
을 부당 증액시켰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18개 정부부처 예산중 일반회계 73억여원과 특
별회계 3백58억여원 등 4백31억여원이 불필요한 경상경비 등의 명목으로 배
정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반환조치 받은 곳은 정보통신부로 3백5억원이며 다음으
로 산업자원부 78억원,외교통상부 19억원 등이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