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도용 의류/시계 유통업자 17명 적발...서울경찰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짜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의류나 시계를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업자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유모(44.여.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계소매상 이모(25.여.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홍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3명은 지난해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원단이나 숙녀복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달아난 홍씨로부터 "샤넬"
상표가 붙은 원단을 공급받아 다른 업자들에게 팔거나 옷을 만들어
팔았다.
여성용 블라우스의 경우 벌당 1만~1만3천원에 제조해 7만5천~17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시계소매상인 이씨 등 12명은 "구찌"나 "샤넬" 등의 가짜 상표를 붙여
만든 시계를 개당 1만3천원에 사들여 3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
업자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유모(44.여.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계소매상 이모(25.여.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홍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3명은 지난해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원단이나 숙녀복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달아난 홍씨로부터 "샤넬"
상표가 붙은 원단을 공급받아 다른 업자들에게 팔거나 옷을 만들어
팔았다.
여성용 블라우스의 경우 벌당 1만~1만3천원에 제조해 7만5천~17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시계소매상인 이씨 등 12명은 "구찌"나 "샤넬" 등의 가짜 상표를 붙여
만든 시계를 개당 1만3천원에 사들여 3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