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보증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보증서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보증기관이 함께 지는 것을 부분보증
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보증기관이 보증 선 금액의 70%만 지고 나머지 30%는 대출해주는
곳에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재 부분보증제도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 등 1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벤처특별보증이 있다.

이 경우 기술신보는 80~85%를 책임진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간 협약에 의한 위탁보증이 있다.

이 제도는 70~80% 부분보증이다.

다른 하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의 경우 85%를 부분보증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부분보증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2000년말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예정이자율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중 일부는 장래 일어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대출 유가증권 투자등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보험사들은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 그만큼을 보험료에서 깎아준다.

일종의 보험료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4월부터 예정이율을 1%포인트 내린데 이어 손해보험사
들도 5월부터 예정이율을 낮췄다.

올들어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암보험 운전자보험등 예정이율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됐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등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
소멸성보험은 이같은 예정이자율 변화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 증권)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된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유통시장에
내다 파는 금융신기법의 산물이다.

일명 유동화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이 금융기법은 증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자산
자체의 가치에 따라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이 달라진다.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신용도와는 큰 관계가 없다.

최근 한빛은행등 몇몇 은행들이 이 증권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또 채권 조기 회수에 따라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