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개업을 위해 등록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되는 다음달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20일까지 등록공고된 변리사는
모두 2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햇동안 등록한 변리사(43명)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부담스런 변리사회 가입비와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주춤했던 변리사
등록이 올들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 왜 늘어나나 =무엇보다 변리사회 가입비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변리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올해초까지는 1천만원(공제회비 4백만원포함)의 가입비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가입비가 3백만원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IMF구제금융이후 특허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개업
타이밍을 놓쳤던 예비변리사들이 최근들어 지각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등록유형 =변호사와 특허청 근무경력자(5년이상)가 대거 변리사로 전환
하고 있다.

이들은 변리사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증을 부여받을수 있는 특혜
대상이다.

특허청 출신자의 경우 이미 7명이 등록을 마쳐 지난해 개업자수(8명)에
육박하고 있다.

변호사도 지난해(5명)의 80%인 4명이 변리사로 데뷔했다.

한편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지난해(30명)의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개업등록을
마쳤다.

<> 전망 =이달부터 변리사 등록자가 유례없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하다.

우선 5월8일부터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된다.

특허청에 20만원 정도의 등록비만 내면 개업자격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2001년부터 전문자격사 시험제도가 바뀐다.

그때까지 5년경력을 채우지 못한 특허청 출신자의 경우 무시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시험도 쉬워져 대량인력이 공급된다.

따라서 시장선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개업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