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가가치세법이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을 과세사업자로 분류했지만
이들은 예전처럼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월 공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법인)가 아닌 개인을 고객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전문직 사업자들은 개인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졌다.

지난해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분류했다.

이들이 과세자료를 누락하는 것을 막아 소득에 맞게 과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령이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개인고객에게 매출이 포착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문직 사업자는 마음대로 매출을 누락시킬 수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인고객과도 뒷돈을 수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은 노출되지 않는다.

더욱이 개인고객에게 받은 수임료를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다.

세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무서에 제출하지도 않고
제출할 필요도 없기때문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해도 실효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문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
했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다는 점에서 법개정
취지와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여론에 밀려 법개정하고 시행령에는 핵심적인 사항을
제거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