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하루 폐수배출 허용량이 1천t에서 2천t으로 확대된다.

지원자금 신청기간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폐수배출 허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중규모 공장도
농공단지에 입주할수 있게 됐다.

현재 35.9%에 불과한 전국 86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가동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또 시.군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 인근 생활하수를 끌어들이는 차집관거 설치비의 70%를 국고
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신청기간도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이 자금은 업체당 7억원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 지원조건도 "공장 가동일로부터 3년이내"에서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한 때"로 완화했다.

이 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이밖에 농공단지의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비쌀 경우
자금지원이나 담보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가격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휴.폐업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할수 있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