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채권자인 성업공사가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법정관리에 동의하기로 했
기 때문이다.

성업공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미도파에 대한 법정관리에 찬성표를 던지기
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채권자집회에서 미도파가 제출한 법
정관리안(회사정리계획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도파는 회사정리계획안에 명시된 스케줄에 따라 부채를 장기
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도 상당폭 감면받을 수 있어 미도파는 금융비용 부담을 별로 받지 않으
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담보가 있는 채권 4백32억원은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으로 받게된다.

무담보 채권에서는 주채무 4백74억원 중 70%를 5년 경과 후 5년동안 분할상
환받는다.

보증채무 1천90억원 중 40%는 법정관리가 끝나는 10년 후 회수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채무의 30%(36억원)와 보증채무의 60%(6백38억원)는 법정관리가
끝난 후 출자전환하게 된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모기업인 대농이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미도파의
보증채무 중 상당액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도파 명동점과 청량리
점의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도파가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했다"고 밝혔다.

성업공사는 그동안 출자전환할수 없어 미도파에 대한 법정관리를 동의하지
못했다.

이로인해 미도파는 법정관리에 필요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