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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면톱] (수도권경제) 사이버 민원서비스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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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앞다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종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하거나
    헛걸음을 했던 불편 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www.metro.seoul.kr)을 운영중이다.

    건축 위생 소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비롯, 토지형질변경
    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등 모두 10개분야 27개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알려준다.

    영등포구는 오는 5월 5일부터 구민 누구나 민원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만들어 홈페이지(gu.yongdungpo.seoul.kr)에서 제공키로
    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1천7백35건의 민원업무가 국별 과별로
    수록될 예정.

    민원업무 내용, 민원서식,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등을
    상세히 담게 된다.

    따라서 전화나 구청에 찾아올 필요없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류를 작성,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도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안에서 각종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세금 신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구 홈페이지(www.songpa.seoul.kr)에 들어가 세무신고를 하면
    납세 고지서를 미리 출력해 놓았다가 민원인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납기마감 10일전에 신고하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주기도 한다.

    사이버 세금신고 대상 항목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기타 등록세 등이다.

    이밖에 상당수의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인터넷으로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한 다음 은행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준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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