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도 1차로 통행 .. 30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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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 등도 일반.고속도로의 1차선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정지를 받는 벌점기준이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선별 통행제한제도 폐지 =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 지프 등 모든 차량은
일반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1차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
단 특수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우마차 등은 맨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
기계에 한해 1차로을 쓰도록 제한된다.
다른 차량은 차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 상향조정 = 편도 2차로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가
시속 70km에서 80km로 높아진다.
차로 수에 따라 시속 70km(편도 2차로이하)~80km(편도 3차로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도 차로 구별없이 시속 90km까지로 올라
간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가 시속
80km(중부고속도로는 90km)에서 시속 1백km(중부고속도로는 1백10km)로
높아진다.
<>운전면허 관련 = 응시자가 학과, 기능, 시험일자를 직접 선택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응시자는 시험 각 단계마다 접수할 필요없이 스스로 정한 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이 30점에서 40점으로 올라간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가 폐지되고 벌점 80점 이상인 사람만
적성검사를 받게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정지를 받는 벌점기준이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선별 통행제한제도 폐지 =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 지프 등 모든 차량은
일반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1차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
단 특수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우마차 등은 맨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
기계에 한해 1차로을 쓰도록 제한된다.
다른 차량은 차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 상향조정 = 편도 2차로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가
시속 70km에서 80km로 높아진다.
차로 수에 따라 시속 70km(편도 2차로이하)~80km(편도 3차로이상)로 규정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도 차로 구별없이 시속 90km까지로 올라
간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가 시속
80km(중부고속도로는 90km)에서 시속 1백km(중부고속도로는 1백10km)로
높아진다.
<>운전면허 관련 = 응시자가 학과, 기능, 시험일자를 직접 선택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응시자는 시험 각 단계마다 접수할 필요없이 스스로 정한 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벌점기준이 30점에서 40점으로 올라간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가 폐지되고 벌점 80점 이상인 사람만
적성검사를 받게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