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그린)" 상표를 둘러싼 주류회사간 "소주전쟁"에서 법원이 두산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두 회사 모두 그린상표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는 두산만
"그린" 상표를 쓸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월을 합병한 두산과 대전.충남지역에 연고를 둔 선양주조간 신경전은
지난 94년께 양사가 제품에 "그린"이라는 상표를 넣으면서 불거졌다.

두산경월은 합병후인 94년 1월 기존의 라벨인 "경월 그린" 대신 회사명을
작게 하고 "GREEN(그린)"을 강조, 청정소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대대적인
광고전을 벌였다.

선양주조측도 같은해 6월께 기존의 "선양그린" 대신 "그린" 라벨을 크게
부각시킨 소주를 내놓았다.

이들 양사의 신경전은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12민사부는 두산측의 독점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함께 쓰라고 결정했었다.

양측이 관련 상표권을 이미 등록한데다 선의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8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선양주조는 "그린" 상표를 부각시킨 제품을 수출및 판매할
수 없고 이미 만들어진 소주용기를 전부 폐기하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두산이 그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 인지도를 높였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