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신용장(L/C)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해준다.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입L/C를 개설하기가 수월해진다.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투자부적격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내달중 임시국회에
제출,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수출보험공사에 환변동보험이 도입돼 중장기
연불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원화가치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만회할수 있게
된다.

이 보험은 수출업자가 입찰시점에 예상했던 환율과 실제 수출대금 결제시점
의 환율 차이로 수출업자가 입게되는 환차손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자율변동보험도 등장해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로 해외에서 조달한 금리와
수출기업에 고정금리로 지원한 금리와의 차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국산자재와 외국의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국내기업이 플랜트를 수출할 때 해당 업체가 수주한 물량 전체에 대해
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고용창출이나 외화획득등 수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외거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출업체들이 못받은 수출대금을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내고
여러 수출기업이 관련된 수출대금 미회수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따라 내년4월부터 중장기
수출보험료를 50%이상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대체 지원수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는 각국 수출보험기관의 과당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수출보험요율
통일안을 마련, 지난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 4월이후에는 지난해보다 보험료율을 2백%가량 인상토록
돼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