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병무비리 구속자 가운데 이미 1심공판이 끝난 피고인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민간인 구속자 77명 가운데 22명이 1심을 마쳤다.

이들의 형량을 보면 19명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씩, 2명이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의 실형, 나머지 1명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돈을 준 부모 14명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들중 6명에게 80~2백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되긴 했으나 대부분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셈이다.

병무청직원 등 돈을 받은 8명의 경우 4천4백만~6천만원씩을 받은
2명에게만 실형이,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수액수가 7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1명에게는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다.

이와함께 1심 선고와 무관하게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30명이 넘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돈을 주고 자식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는 반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