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체검사 등 징병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1년마다 교대근무하는 종전의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의 가운데 우수한 인력을 징병검사 전담의사로 채용할
방침이다.

또 징병검사관의 판정오류를 막기 위해 심전도 검사기,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진단장비(MRI) 등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사회 저명인사나
신검대상자의 가족을 "일일징병관"으로 위촉, 징병검사 과정을 참관토록 할
방침이다.

진단서 발급기관 지정요건을 강화, 임상병리시설과 MRI CT 등 최신장비를
보유한 병원만 진단서를 발급하고 반드시 담당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해외 장기체류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경우엔 40세까지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청의 허가를 받는 사업에는 일절 종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출직 및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까지
병역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병역실명제 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입대한 장병들의 부대배치에도 난수처리 방식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
무작위로 배치부대가 결정되게 할 방침이다.

의병전역은 군병원이 1차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각군 본부 등에서
전역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2심제로 개편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