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재판은 한쪽은 이기고 다른 쪽은 지게되는 일도양단적인 측면이 강해서
자칫하면 재판을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재판 말고도 여러가지 분쟁해결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장씨는 아주 친한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서로 7천만원씩 투자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2년은 서로 원만하게 대화도 잘 됐고, 돈도 알맞게 벌려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나 장사가 본 궤도에 올라 돈이 좀 벌리게 되자, 장씨와 친구
간에는 이익분배 문제로 다툼이 그칠 날이 없게 됐습니다.

장씨는 친구와 좋게 일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친구 부인이 중간에
나서는 바람에 자꾸 일이 더 꼬여 갈 뿐이었습니다.

장씨는 우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장씨와 같은 사건을 과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 오셨습니다.

장씨처럼 친한 친구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정제도를 이용한다면 법원에서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서로 원만한
선에서 화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을 상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가서 말로 신청서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민원창구에서 문의하면 무료로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조정을 신청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정절차는 보통 한두차례로 마무리됩니다.

양쪽의 의견을 판사가 들어보고 합의를 유도하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가 강제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일 조정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