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제한(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50%이내) 규정 폐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사의 결성요건을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종전 30억원
이상)으로 완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도 완화하고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전문
인력 3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중소기업자가
농지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해 증설할 경우
횟수제한없이 무제한 허용.

물류시설 설치시 조경의무 완화.

<> 선물거래법 시행령(개정) =선물거래소 및 선물거래업자 임직원에게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취득과 신탁회사를 통한 선물거래 허용.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함.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자가 수강 등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수강료의 일정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현행 4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돼 있는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30실 이상의 객실로 대폭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금액을 완전 자율화하고 객실별로
2인 이상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영화제작업 및 수입업의 경우 신고만으로 영업가능.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규정안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위원은 15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