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조6천5백7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어민피해보상규모를 당초 정부안(1천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된
2천억원규모로 책정했다.

이에따라 어민피해보상비는 이미 본예산에서 반영된 2백98억원을 포함해
모두 2천2백9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7천억원에서 6천3백억원으로 7백억원을 삭감했
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로 3백억원을 늘렸고 중소기업수출지원비
1백억원,기타 실업대책비 1백82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밖에 금융구조조정비용에서 4백69억원, 노동부 실업대책비 50억원,한은
잉여금에서 25억원의 재원을 마련, 세출예산으로 돌렸다.

김형배 기자 khb@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