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 부장검사)는 26일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과
봉황문양을 새긴 손목시계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기호 위조 등)로 광고업체
K상사 지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 송파구 오금동 H시계점에서
문자판에 금가루로 봉황과 "김대중"이라는 글자를 새긴 손목시계 10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다.

지씨 등은 이 시계를 김모씨 등에게 주며 "학교 급식권을 딸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말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5백여만원
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