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농지를 처음 구입할 때는 무조건 3백평 이상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정도 면적은 필요가 없는데 방법은.


답 ]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처음 구입할 때는 3백평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으면 된다.

대개 먼저 구입해 등기이전한 후 매입자 명의로 전용허가를 받지만 이를
거꾸로도 할 수 있다.

원래 토지소유주 명의로 1백평이든 2백평이든 땅의 일부만 먼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다.

이 경우 등기이전은 분할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로도 가능하다.

개별 토지로 분할이 되는 시점은 준공이 되어 대지지목으로 바뀐 다음에야
가능하다.

전용된 상태에서 지목은 농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문] 2천여평의 준농림지 임야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할까한다.

올해말까지 개발허가를 받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답] 정부는 올해말까지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의 부담금 부과율도 현행 50%에서 25%를
낮추기로 했다.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기타 토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넘는 땅값상승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의 경우 6백60평방m 이상이며 이외 도시계획지역은 9백90
평방m 이상, 그린벨트 및 도시계획지역외의 모든 지역 1천6백50평방m 이상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이다.

사업이 끝난 후 지가에서 사업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이 개발이익이다.

따라서 사업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이 매겨진다.


문] 몇년 후 귀농할 목적으로 시골 땅을 미리 사두려고 한다.

지목이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는데.

현지에 꼭 거주해야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가.


답]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농을 할 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95년도에 20Km 거리 제한과 6개월 거주요건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국토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농지취득에
대한 거리제한도 풀렸다.

현재 제주도만 예외적으로 6개월 거주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과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농업장비의 확보방안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된다.

[ 도움말=강경래 한국개발컨설팅 대표(02)3141-7777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