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과잉설비를 폐기한 기업에 대해 정부계금융기관이 저금리융자
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을 합병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를 이월,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현행보다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통산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혁지원법(가칭)을 마련,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고용 설비 채무등 3부문에 걸친 기업의 과잉문제를 해결, 국제경쟁력
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산성은 현재 5년으로 돼있는 설비폐기에 따른 손실의 계상기간을 10~15년
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대장성과 협의중이다.

총 85조엔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대에 이르고 있는 산업과잉설비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본격 나선 셈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주식을 받을 경우 5%이상 지분보유
를 금지하는 독점금지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간 사업교환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합병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간이합병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28일 열리는 총리직속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제기되는 산업계의
요망사항을 감안, 법안작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개별대책 마련과정에서 대장성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조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산성은 과잉설비폐기를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기업에 구조
개혁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기업개혁 지원법 주요내용 ]

< 과잉설비 처분 >

<> 과잉설비 폐기때 저리융자
<> 설비폐기때 손실계상기간 연장
<>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5% 제한'' 완화

< 기업조직 개편 >

<> 설비통합때 세금우대
<> 대기업의 소기업 합병절차 간소화
<> 사업교환때 세제혜택
<> 적자기업 합병때 적자이월 허용

< 고용대책 >

<> 실직자의 실업수당 지급기한 연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