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성업공사, 부도기업 살린다 .. 화승제지 등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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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실기업으로 분류해 성업공사로 넘긴 5개 기업이 성업공사의
지원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절차와 비슷하게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성업공사는 23일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부실징후 또는 부도기업 가운데
화승제지 한일기기 뉴월드가구 대창기계공업 아성특수제지 등을 회생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대창기계공업은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부도업체와의 합병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성업공사는 이들 외에도 3천여개 관리기업중 현재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백66개 기업도 회생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성업공사가 부도기업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경우 적잖은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성업공사는 회생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의 담보인 공장 설비
등을 경매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신청된 경우엔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채권의 원리금을 최장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채권액중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지불한 금액(부실채권 매입대금)은
최장 5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연체금리도 연 11%대로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기업이 채무상환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매입대금의 30% 이상을 갚으면
적색거래처 등록도 해지해 금융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회생지원 대상기업은 <>경영주의 회생의지가 확고하고 <>사회.
도덕.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장이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성업공사는 앞으로 회생이 가능한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거나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부도기업이 회생하게 되면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의 원리금중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실채권 자체를 싼값에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회수율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세금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
지원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절차와 비슷하게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성업공사는 23일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부실징후 또는 부도기업 가운데
화승제지 한일기기 뉴월드가구 대창기계공업 아성특수제지 등을 회생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대창기계공업은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부도업체와의 합병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성업공사는 이들 외에도 3천여개 관리기업중 현재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백66개 기업도 회생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성업공사가 부도기업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경우 적잖은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성업공사는 회생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의 담보인 공장 설비
등을 경매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신청된 경우엔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채권의 원리금을 최장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채권액중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지불한 금액(부실채권 매입대금)은
최장 5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연체금리도 연 11%대로 대폭 낮춰 주기로 했다.
기업이 채무상환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매입대금의 30% 이상을 갚으면
적색거래처 등록도 해지해 금융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회생지원 대상기업은 <>경영주의 회생의지가 확고하고 <>사회.
도덕.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장이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성업공사는 앞으로 회생이 가능한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거나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부도기업이 회생하게 되면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의 원리금중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실채권 자체를 싼값에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회수율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세금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