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3일 항공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을 1백억원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대한항공기 사고와 관련, 경영 책임자는 물론 항공사고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건교부 관계자의 문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민회의 교통위원회 정영훈 위원장은 이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노선의 면허취소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으로 국한된 제재조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선배분과 운항횟수, 항공기 도입허가와 관련해서도 제한을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건교부내에
15명 내외의 항공안전 감독관을 두고 항공사고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