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고되는 오토바이는 매연감소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대형트럭과
버스는 연료분사장치 등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부품을 고급화해야
한다.

이같은 장치 부착에 따라 오토바이 가격은 지금보다 3만원 이상, 버스와 대
형트럭은 1백만~2백만원 이상 오르게 됐다.

환경부는 23일 오토바이와 대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크게 강화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토바이(1백25cc이하)의 배출가스 기준이 탄화
수소의 경우 8g/km에서 4g/km로 두배로 강화된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트럭(적재중량 2.5t이상)과 버스(16인승 이상)의
배출가스내 입자상 물질(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기준이 유럽국가와 같은 수
준인 0.15g/kWh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제작회사들은 내년부터 출고되는 오토바이에는 매연감소장치(3만
원 수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고 버스와 트럭에는 매연감소를 위한 고급
부품(1백만~2백만원 추가소요)를 사용해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출고되는 이륜차의 매연은 50~70%
줄어들고 경유 및 화물차의 매연은 30~5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