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를 앞두고
국제금융체제 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은 21일 금융위기 발생시 위기국과 채권단간의
채무상환일정을 수월하게 조정할수 있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체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개편안은 우선 오는 26일과 27일 잇달아 열리는 G7재무장관회의와
IMF잠정사회에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 기본 골격이 그려진다.

이후 오는 6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루빈 재무장관이 제시한 미국의 새로운 개편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중 하이라이트는 국채 발행시 채권인수자(민간 채권기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채상환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민간채권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 "도덕적 해이"
를 막고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항이 의무화될 경우 금융위기발생시 민간채권기관들은 채권회수에
앞서 먼저 사태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지난번 아시아위기당시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도국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루빈 장관은 개도국들이 단기채무의 위험성을 감안, 장기채무의 비중을
늘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환율정책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헤지펀드들의 자금출처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