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실력행사로 맞섰던 주민들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2일 인천 옹진군 영흥
도 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현대건설이 영흥면 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억2천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차량 진입을 실
력으로 저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해왔다"며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인부와 장비를 놀림으로써 원고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
힌 만큼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95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
지연 등에 다른 책임을 한전측에 묻지 않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건설반대대
책위원회"를 결성,공사를 방해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