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업체에 인증마크를 주고 있다.

이 인증마크는 ''TRUSTe''라는 기관에서 부여한다.

TRUSTe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업컨소시엄 및 연구단체인 미국 커머스넷
(CommerceNet)과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이 기관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TRUSTe의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웹서버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TRUSTe를 상징하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도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 TRUSTe는 두가지 해결책을 강구했다.

첫번째 대책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부여된 모든 인증마크를
TRUSTe의 인터넷사이트에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고객이 인증 마크를 클릭하면 인증을 받은 인터넷관련 서비스사업자의
신용도를 설명한 TRUSTe 사이트에 연결돼 고객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하나는 TRUSTe의 인터넷사이트에 자신이 인증해 준 모든 기업과 개인의
리스트를 올려 놓는 방법이다.

고객이 TRUSTe의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방문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TRUSTe는 인증마크를 준 사업자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
TRUSTe의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준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TRUSTe가 주는 인증을 받으려면 6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정보수집 활동, 사용 용도, 공유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홈페이지에 반드시 TRUSTe의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인증마크는 TRUSTe
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셋째, 웹사이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우편과 같은
통신 내용을 모니터할수 없다.

넷째, 정보제공 사업자는 자신들이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고객의 동의가 없는 한 TRUSTe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한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TRUSTe의 감시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