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배출가스 기준강화...환경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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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가스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따라 자동차 제작회사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 줄이는 촉매장치 등 부품 20여종의 내구성을 두배로 강화해야
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현행 차출고 후 5년, 주행거리 8만km 까지만
지속되면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년, 16만km로 두배 강화키로 했다.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2.11g/km, 질소산화물
0.25g/km, 탄화수소 0.16g/km 등이다.
자동차업체는 내년에 제작하는 승용차의 25%를 이같은 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하며 매년 25%씩 늘려 2003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에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여 제작된 자동차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화학스모그나 오존오염의 주
원인인 휘발유의 올레핀 함량기준(내년 23%)을 신설하는 등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이에따라 자동차 제작회사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 줄이는 촉매장치 등 부품 20여종의 내구성을 두배로 강화해야
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현행 차출고 후 5년, 주행거리 8만km 까지만
지속되면 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년, 16만km로 두배 강화키로 했다.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2.11g/km, 질소산화물
0.25g/km, 탄화수소 0.16g/km 등이다.
자동차업체는 내년에 제작하는 승용차의 25%를 이같은 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하며 매년 25%씩 늘려 2003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에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여 제작된 자동차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화학스모그나 오존오염의 주
원인인 휘발유의 올레핀 함량기준(내년 23%)을 신설하는 등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