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라는 것이 무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친권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망설이게 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 다르면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공동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협의를 한
후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권이라는 것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아니면 친권을
인정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권의 박탈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박씨는 지난 89년 외항선원과 결혼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외항선원이
장기 출항을 하자 갓 태어난 딸을 시집에 남겨둔 채 가출했고 이 아이는
삼촌이 동생을 대신해서 정성껏 길러왔습니다.

딸을 버린 뒤 10년 동안 단 한번도 아이를 찾지 않아 스스로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저버린 박씨는 지난 1월 중국 해상에서 조업중 실종된 아이 아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와서 돈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고 박씨를 거절했습니다.

박씨는 법원에 자기가 아이의 친권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판을 냈고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갓난 아이를 버린 후 거의 10년동안 단 한번도 찾아
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뒤늦게 나타나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실종된 남편의
보상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아이의 삼촌이 아이를 잘 기르고 있는 만큼 이제와서 어머니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하면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요즘 보면 사회가 각박해져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서로 아이를 떠맡지
않으려고 다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자식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부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