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한빛 조흥 외환 제일 서울 등 10개 은
행이 5월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모두의 이름으로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영부실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은
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토록 했다고 발표
했다.

대상은행은 한빛 조흥 외환 제일 서울 평화 부산 경남 제주 강원은행 등이
다.

이들은 올해 경영계획및 전략 등을 인터넷에 공시해야한다.

공시내용은 자회사 정리 현황, 무수익자산 감축계획, 인원감축 및 사업축소
계획, 주요 경영지표 달성 목표, 주요 경영전략, 기업구조조정 사항, 거시경
제지표(장단기 금리와 주가, 경제성장률) 예상치 등이다.

공시분량은 은행당 1백~2백쪽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로 인해 경영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개괄적인 내
용만 공시하거나 공시내용의 일부를 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가 해당 은행의 주주와 고객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게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알리고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으
로써 불이행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이헌재 금감원장이 일본 은행들이 경영계획을 공시하는 것을 보
고 제도도입을 지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기업기밀 유출이라는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
다"며 "올해는 어쩔수 없이 경영개선계획 전반을 공시하겠지만 내년부터 공
시내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알짜배기 정보는 찾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