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돼 있던 채무부담
한도가 폐지돼 얼마든지 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운용시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이나 은행 및 종금사의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등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각종 규제를 이같이
완화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금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돼온 채무
부담한도 규제는 폐지됐다.

채무부담한도는 금고의 수신고와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20배를 넘지
못하게 규제한 것으로 금고의 수신증대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

재경부는 대신 앞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로 금고의 채무건전성을 유도키로 했다.

시행령은 또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기존의 국채, 지방채, 정부투자기관채 외에 은행 및 종금의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는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폭을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도 동일인한도 초과대출과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이내로 줄어들고 출자자대출이 모두 정리되면 경영지도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금고연합회가 여유자금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경영공시
명령권과 자기자본의 예외인정권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