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환자들도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서 본인의 부담없이 한방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진료를 받은 뒤 후
유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 <>요통 염좌 근골격계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등이다.

다만 한방진료는 기존 한방 의료보험과 같이 진찰, 검사, 침, 뜸, 부항 및
56개 한약제재 처방에 한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96년부터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진료를 실시한 결과 한방
진료가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요통 등에 긍정
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15일부터 한방진료를 받으려면 산재보험 지정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서
가 기재된 요양신청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
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