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시다] 저금리시대...신협/금고/농수축협 예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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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7~8%대.
이자중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24.2%를 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원금의
5~6%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앞으로도 시중 금리는 오르기보단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니 은행에 예금하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돈을 넣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2.2%로 거의 없는
편.
예금하는 사람이 실제 손에 쥐는 실효 수익이 그만큼 높다.
은행권에 비해 퇴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금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거래하면 이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이 적어 실효수익률이 은행상품보다 높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과세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의 24.2%
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은 이자의 2.2%만
내면 된다.
은행 예금과 이들 서민금융기관 예금의 금리가 같다고 해서 실제로 받는
이자가 같지는 않다.
새마을 금고 등의 상품과 은행 상품의 금리가 똑같이 9%이고 양쪽에 1천만원
씩을 1년간 넣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두 상품 모두 세전 이자는 9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세금을 떼고나서 실제로 받는 이자는 판이하게 다르다.
은행 예금에서는 21만7천8백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
실제수령액은 68만2천2백원.
반면 새마을 금고 예금은 세금이 1만9천8백원에 불과해 실제수령액이 은행
보다 20만원가량 더 많은 88만8천2백원이다.
세후이자율을 따져보면 은행예금은 6.8%, 신협예금은 8.8%다.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은 2000년말까지만 유효하다.
정부는 2001년 이후부터는 상호금융권 상품도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2001년에는 6.7%, 2002년에는 11.2%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는 은행 등의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정상과세될 예정이다.
세금감면 혜택은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목이다.
<>표면금리가 높다
현재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8~9% 수준.
신협의 정기예금(1년만기) 표면금리는 평균 연8.5~9.0%이고 새마을금고는
평균 9.6%다.
평균금리이기에 단위 조합 및 금고마다 금리 차가 있기는 하다.
은행보다 보통 1~2%포인트 높다.
세금감면혜택까지 감안한 수익률은 3~5%포인트 정도 차이난다.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예금이나 대출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돼야한다는 말에 거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만큼이나 쉽다.
가까운 조합.금고에 첫 거래를 하러 갔을 때 가입신청을 하고 1좌(보통
1천원) 이상을 출자하면 된다.
[ 안전하게 거래하기 ]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거래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 문제.
단위 조합이 각각 1천개 이상이고 이들 중에는 영세한 곳들도 많아 은행보다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올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불안감은 날로 가중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보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안해 할 필요
가 없다고 조언한다.
신협 예금은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금을 전액 보호해주기로 했다.
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이자도 보장해준다.
거래하던 조합이 퇴출될 경우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및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는 2000년말까지 원금은 전액, 이자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일 때 보상해준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가 신협과 다른 것은 보장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는 것.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안전기금에서 보상해
준다.
이런 예금자보호제도를 알고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의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면 안심할 수 있다.
거래 조합.금고가 퇴출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상을 예금하고 싶으면 가족들 명의로 분산해 2천만원 이하씩
넣으면 된다.
유의할 점은 만기가 2000년말 이전에 끝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예금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명의로 분산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조합.금고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는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
2천만원까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신협.새마을금고 예금의 절세효과 ]
<> 기간 : 1년
금리 : 7.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8.97%와 동일한 효과
<> 기간 : 1년
금리 : 8.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10.3%와 동일한 효과
<> 기간 : 1년
금리 : 9.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11.6%와 동일한 효과
<> 기간 : 1년
금리 : 10.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12.9%와 동일한 효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
현재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7~8%대.
이자중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24.2%를 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원금의
5~6%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앞으로도 시중 금리는 오르기보단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니 은행에 예금하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돈을 넣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2.2%로 거의 없는
편.
예금하는 사람이 실제 손에 쥐는 실효 수익이 그만큼 높다.
은행권에 비해 퇴출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금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거래하면 이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이 적어 실효수익률이 은행상품보다 높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과세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의 24.2%
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은 이자의 2.2%만
내면 된다.
은행 예금과 이들 서민금융기관 예금의 금리가 같다고 해서 실제로 받는
이자가 같지는 않다.
새마을 금고 등의 상품과 은행 상품의 금리가 똑같이 9%이고 양쪽에 1천만원
씩을 1년간 넣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두 상품 모두 세전 이자는 9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세금을 떼고나서 실제로 받는 이자는 판이하게 다르다.
은행 예금에서는 21만7천8백원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
실제수령액은 68만2천2백원.
반면 새마을 금고 예금은 세금이 1만9천8백원에 불과해 실제수령액이 은행
보다 20만원가량 더 많은 88만8천2백원이다.
세후이자율을 따져보면 은행예금은 6.8%, 신협예금은 8.8%다.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은 2000년말까지만 유효하다.
정부는 2001년 이후부터는 상호금융권 상품도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2001년에는 6.7%, 2002년에는 11.2%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는 은행 등의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정상과세될 예정이다.
세금감면 혜택은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목이다.
<>표면금리가 높다
현재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8~9% 수준.
신협의 정기예금(1년만기) 표면금리는 평균 연8.5~9.0%이고 새마을금고는
평균 9.6%다.
평균금리이기에 단위 조합 및 금고마다 금리 차가 있기는 하다.
은행보다 보통 1~2%포인트 높다.
세금감면혜택까지 감안한 수익률은 3~5%포인트 정도 차이난다.
<>가입절차가 간단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제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예금이나 대출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돼야한다는 말에 거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만큼이나 쉽다.
가까운 조합.금고에 첫 거래를 하러 갔을 때 가입신청을 하고 1좌(보통
1천원) 이상을 출자하면 된다.
[ 안전하게 거래하기 ]
예금자들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거래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 문제.
단위 조합이 각각 1천개 이상이고 이들 중에는 영세한 곳들도 많아 은행보다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올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불안감은 날로 가중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보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안해 할 필요
가 없다고 조언한다.
신협 예금은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금을 전액 보호해주기로 했다.
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이자도 보장해준다.
거래하던 조합이 퇴출될 경우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및 이자를
대신 내준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는 2000년말까지 원금은 전액, 이자는 원금과 이자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일 때 보상해준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가 신협과 다른 것은 보장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는 것.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 안전기금에서 보상해
준다.
이런 예금자보호제도를 알고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의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면 안심할 수 있다.
거래 조합.금고가 퇴출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2천만원 이상을 예금하고 싶으면 가족들 명의로 분산해 2천만원 이하씩
넣으면 된다.
유의할 점은 만기가 2000년말 이전에 끝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예금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명의로 분산하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조합.금고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는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
2천만원까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신협.새마을금고 예금의 절세효과 ]
<> 기간 : 1년
금리 : 7.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8.97%와 동일한 효과
<> 기간 : 1년
금리 : 8.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10.3%와 동일한 효과
<> 기간 : 1년
금리 : 9.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11.6%와 동일한 효과
<> 기간 : 1년
금리 : 10.0%
정상과세 상품과 비교 : 12.9%와 동일한 효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