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임금 국한을"...재경부-서울대교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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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지켜지도록 감독만 하면 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임금뿐 아니라 고용문제까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은 임금문제로 국한돼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대학
교 SK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간부들과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교수들
은 이런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교수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 노사정책 등에 대해 관료들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의 비판과 대안을 제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이창용교수는 "외국의 경우 노사협상의 핵심은 임금문제"
라며 "우리도 협상의 대상을 임금문제에 국한토록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실업대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불안
조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대신 신규고용 기업
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혁교수는 "정부가 외국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
외이사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최교수는 "서구기업의 사외이사제도는 수십년에 걸쳐 정착된 역사적 산물이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참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원 교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에는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로 "한국적 시장경제체제 구축"이라는 개념을 제안
했다.
김교수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교수들은 <>회사정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파산관련법 개정 <>중소기
업창업 활성화 <>신용대출 관행 정착 등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
정부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지켜지도록 감독만 하면 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임금뿐 아니라 고용문제까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은 임금문제로 국한돼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대학
교 SK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간부들과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대교수들
은 이런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교수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 노사정책 등에 대해 관료들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의 비판과 대안을 제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이창용교수는 "외국의 경우 노사협상의 핵심은 임금문제"
라며 "우리도 협상의 대상을 임금문제에 국한토록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실업대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불안
조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대신 신규고용 기업
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혁교수는 "정부가 외국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
외이사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최교수는 "서구기업의 사외이사제도는 수십년에 걸쳐 정착된 역사적 산물이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참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원 교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에는 철학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로 "한국적 시장경제체제 구축"이라는 개념을 제안
했다.
김교수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교수들은 <>회사정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파산관련법 개정 <>중소기
업창업 활성화 <>신용대출 관행 정착 등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