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로루시 정부간 조세조약 협상 타결...재경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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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하나인 벨로루시 정부간의 조세조약
협상이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CIS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
라이나에 이어 이번이 5번째이며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초 발효될 전
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기업은 벨로루시에 소유비율 25%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로열티에 대한 세율이 각각 기존의 15%에
서 5%로 낮아진다.
또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며 <>교
수,교사및 강사 등이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년
간 면세 혜택을 받는다.
벨로루시 역시 한국에 투자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
협상이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CIS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
라이나에 이어 이번이 5번째이며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초 발효될 전
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기업은 벨로루시에 소유비율 25%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로열티에 대한 세율이 각각 기존의 15%에
서 5%로 낮아진다.
또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며 <>교
수,교사및 강사 등이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2년
간 면세 혜택을 받는다.
벨로루시 역시 한국에 투자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