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다시 영업정지된 대한종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종금은 한마디로 의문투성이다. 97년12월 무더기로 영업정지된 종금사중
에서도 대표적인 부실종금사로 지목됐던게 되살아난 경위도 그렇지만,
3천억원의 유상증자가 끝난지 불과 한달도 안돼 또 좌초했다는 것도 이해
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유상증자때 1억달러를 납입한 창구가 됐던 홍콩
E&E인베스트먼트사가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얘기이고 보면
더욱 그런 일면이 있다. 회사측이 작년 12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6.6%라고 밝혔지만 감독당국 점검결과 0.6%에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대한종금의 도덕성은 짐작이 간다.
어쨌든 감독당국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되살려줬기 때문에
믿고 돈을 맡겼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고객들의 원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재경부와 금감위는 영업
정지시켰던 대한종금의 영업을 재개토록 허용했던 경위 등 저간의 과정을
우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E&E인베스트먼트사에서 들여온 유상증자대금
1억달러 등의 자금출처 또한 분명히 규명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대한종금 영업정지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금감위 말대로 다른 종금사는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번 일로
가뜩이나 취약한 종금사 신용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낙관만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차제에 종금사 경영실태를 다시 철저히 점검, 문제가 있다면
몇개 종금사를 더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종금사 예금대지급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대주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역시 불분명
하다는 점도 새삼 눈길을 끈다.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없고 사실상 관치경영
이 지속돼온 은행의 부실해결을 위한 공적자금투입과 종금사에 대한 그것이
분명히 구분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대한종금은 물론
그 관련회사로 인가취소된 동방페레그린증권 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도
마땅히 따져야 한다.
예금자보호는 법대로 해야할 것 또한 당연하다. 97년12월 영업정지됐다가
폐쇄된 종금사 등의 경우 예금자는 그 당시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전무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8월이후의 2천만원이상 예금은 원금밖에
되돌려 받지 못하는등 손해를 보게 돼있다. 따라서 한남투신의 경우처럼
예금주들의 집단민원사태가 빚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문제가 법규정에 관계없이 온정적 차원에서 처리된다면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남을 것이다. 대한종금 예금자, 유상증자에 응한 소액
투자자 등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고 원칙이다.
대한종금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투명
하고 원칙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
에서도 대표적인 부실종금사로 지목됐던게 되살아난 경위도 그렇지만,
3천억원의 유상증자가 끝난지 불과 한달도 안돼 또 좌초했다는 것도 이해
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유상증자때 1억달러를 납입한 창구가 됐던 홍콩
E&E인베스트먼트사가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얘기이고 보면
더욱 그런 일면이 있다. 회사측이 작년 12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6.6%라고 밝혔지만 감독당국 점검결과 0.6%에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대한종금의 도덕성은 짐작이 간다.
어쨌든 감독당국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되살려줬기 때문에
믿고 돈을 맡겼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고객들의 원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재경부와 금감위는 영업
정지시켰던 대한종금의 영업을 재개토록 허용했던 경위 등 저간의 과정을
우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E&E인베스트먼트사에서 들여온 유상증자대금
1억달러 등의 자금출처 또한 분명히 규명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대한종금 영업정지 파장이 어떻게 번질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금감위 말대로 다른 종금사는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번 일로
가뜩이나 취약한 종금사 신용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낙관만 할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차제에 종금사 경영실태를 다시 철저히 점검, 문제가 있다면
몇개 종금사를 더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종금사 예금대지급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대주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역시 불분명
하다는 점도 새삼 눈길을 끈다.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없고 사실상 관치경영
이 지속돼온 은행의 부실해결을 위한 공적자금투입과 종금사에 대한 그것이
분명히 구분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대한종금은 물론
그 관련회사로 인가취소된 동방페레그린증권 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도
마땅히 따져야 한다.
예금자보호는 법대로 해야할 것 또한 당연하다. 97년12월 영업정지됐다가
폐쇄된 종금사 등의 경우 예금자는 그 당시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전무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8월이후의 2천만원이상 예금은 원금밖에
되돌려 받지 못하는등 손해를 보게 돼있다. 따라서 한남투신의 경우처럼
예금주들의 집단민원사태가 빚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문제가 법규정에 관계없이 온정적 차원에서 처리된다면 그
후유증은 두고 두고 남을 것이다. 대한종금 예금자, 유상증자에 응한 소액
투자자 등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고 원칙이다.
대한종금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투명
하고 원칙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