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주요 지역에 특허심판원 순회심판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변리업계에 따르면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특허심판원이 최근 사건
별로 구두심리를 1회이상 실시토록 내부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민원인(소송
의뢰인)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리사는 "수임사건이 많은 변리사의 경우 1~2주일에 1번꼴로 대전 출장
을 가야 하며 이때 소송의뢰인도 대부분 동행하고 있다"며 "대전 출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사건수임료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허등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80%이상이 서울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데도 지난해 특허청과 함께 특허심판원이 무리하게 대전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명특허 관계자들은 따라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특허심판원 순회심판소를
설치, 민원인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한 중소기업 사장은 "내년엔 특허침해소송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마저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돼 있다"며 "특허소송과
관련한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될게 불보듯 훤하다"고 우려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불분명한 사실을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
구두심리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순회심판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허
법원의 대전이전등 미묘한 문제와 맞물려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