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원칙"최종안을 확정했다.

OECD는 지난 9일 기업지배구조원칙 제정 특별회의에서 이같은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5월26~27일 열리는 각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키로 했다.

이사회에서 채택되면 이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국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률과 제도 등
기본틀을 만들거나 개선할 때 국제적 준거로 활용된다.

최종안은 <>주주의 권리및 책임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주주권리 침해시 시정기회 보장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권 및 지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시 <>이사회의
기업감시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주권리와 관련,모든 주주가 주식발행과 합병 기업자산매각 등
기업의 주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구속력은 없으나 상장기업이 주대상이며 국유기업
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의 한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활발히 추진중인 한국의
경우 이 원칙이 국내의 제도개선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는 작년 7월 시작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제정 회의중
4차회의다.

회의명칭은 원래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제정 회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명칭이 기업지배구조 "원칙( principles )"으로 변경됐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