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소액자금지원이 12일부터 개시
된다.

중소기업청은 총 3천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전국 13개 소상공인
센터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본예산에서 1천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추경에서 1천억원을,나머지
1천억원은 중소기업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한뒤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종업원 10인이하의 창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사업체인수나 이전.확장,업종변경을 하려는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소요자금의 50%까지,연리 8%로 대출
된다.

상환기간은 6개월거치 3년분할상환.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을 거쳐 대출추천을 받은뒤 대출 취급 금융기관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금융기관은 국민 중소기업 한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과 전국 1백87개상호신용금고다.

대전=남궁 덕 기자@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