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다각적인 환매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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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와 투신사의 수익증권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증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자기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수익증권 환매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지난해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수익증권 투자열풍은 비록 바람직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와 자금량 그리고 증권사들의 소화능력을 고려할
때 과다한 면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작년 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1년여동안 무려 1백20조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증권사와 투자신탁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기간동안 은행저축성 예금이
60조원 증가에 그쳤고 신탁상품 판매잔고는 50조원이상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면 시중 자금이 온통 증권시장을 향해 몰려들었음을 잘알수 있다.
문제는 이에 걸맞는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가 병행되어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돌아보면 거대한 자금이 수익증권으로 몰려든 원인은
그동안 급전직하로 떨어진 금리 덕분일 것이다. 금리하락에 따라 금리의
역수인 채권가격이 급등하고 이것이 "수익증권 곧 고수익"이라는 등식을
만들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만일 경기가 되살아나고 기업자금 수요가 늘어
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추세로 반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은행 예금금리를 밑돌게
된다면 그때는 대대적인 환매사태가 나타나고 자칫 채권및 금융시장의 마비
상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국내 투자신탁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환매 요청을 받을 경우 자체자금을
동원해 "무조건 환매"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환매제도는 투자대행
상품인 수익증권을 은행예금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판매전략에 불과할
뿐 수익증권의 고유한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점때문에
작년에 개정된 투자신탁업법은 오는 9월부터는 고객의 환매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익증권 편입자산을 채권시장에 팔아 그돈을 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내놓는 이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등 다양한 사전조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부는
국채딜러 육성등 몇가지 채권시장 육성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익증권의
환매러시를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심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 채권 유통
시장은 아직 걸음마에 불과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당국은 투신제도를
손질하기에 앞서 채권 유통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유통시장의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거대한 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잔고는 그것자체로 하나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일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
것은 잘한 일이다. 증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자기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수익증권 환매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된다.
지난해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수익증권 투자열풍은 비록 바람직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와 자금량 그리고 증권사들의 소화능력을 고려할
때 과다한 면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작년 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1년여동안 무려 1백20조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증권사와 투자신탁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기간동안 은행저축성 예금이
60조원 증가에 그쳤고 신탁상품 판매잔고는 50조원이상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면 시중 자금이 온통 증권시장을 향해 몰려들었음을 잘알수 있다.
문제는 이에 걸맞는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가 병행되어 추진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돌아보면 거대한 자금이 수익증권으로 몰려든 원인은
그동안 급전직하로 떨어진 금리 덕분일 것이다. 금리하락에 따라 금리의
역수인 채권가격이 급등하고 이것이 "수익증권 곧 고수익"이라는 등식을
만들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만일 경기가 되살아나고 기업자금 수요가 늘어
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추세로 반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은행 예금금리를 밑돌게
된다면 그때는 대대적인 환매사태가 나타나고 자칫 채권및 금융시장의 마비
상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국내 투자신탁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환매 요청을 받을 경우 자체자금을
동원해 "무조건 환매"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환매제도는 투자대행
상품인 수익증권을 은행예금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한 판매전략에 불과할
뿐 수익증권의 고유한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그런 점때문에
작년에 개정된 투자신탁업법은 오는 9월부터는 고객의 환매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익증권 편입자산을 채권시장에 팔아 그돈을 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내놓는 이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등 다양한 사전조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부는
국채딜러 육성등 몇가지 채권시장 육성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익증권의
환매러시를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심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 채권 유통
시장은 아직 걸음마에 불과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당국은 투신제도를
손질하기에 앞서 채권 유통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유통시장의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거대한 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잔고는 그것자체로 하나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일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