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농민들이 소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도 자동차와 마
찬가지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11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신고한 농기계보험을
오는 13일 인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5월1일부터는 각 손해보험사에서 농기계보험 취급할수 있게 될 전
망이다.

이 상품은 현행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농민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무한담
보를 가능토록 하는 등 보험가입액을 다양화했다.

지금까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
품이 없어 농민들의 불편이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지난해말부터 농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내걸고 자동차보험
시장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손해보험사들과 적잖은 마찰을 빚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천만원 자기신체사
고 1인당 5천만원 등의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경운기 8만9천70원, 트랙터 16
만6천5백40원, 콤바인 3만3천4백40원으로 결정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