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상 된 전문의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후 1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지정진료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한의사는 현행 기준(면허취득후
15년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4백 병상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병원
(병상 30개이상)에서 특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원은 선택진료 실시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특진이 가능한 병원은 현행 99개에서 8백여개로 늘어나는
반면 현재는 전문의중 70% 가량이 특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4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