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건물이라도 각 아파트 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건물인데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별도의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된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건물을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아파트나 상가 또는 사무용 건물을
들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 법에 따라서 공용부분과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전유부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김씨는 상가 1층을 분양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 점포 앞 근접한 부분의 공용부분에 상가 쓰레기 투기적재장소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정신건강상 여러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적재장소가 자게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소장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규약을 변경할 때, 또 그런 변경이 특정한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에는 이미 설정돼 있는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약을 변경해 김씨에게만 불리하게 쓰레기 적재장소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용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용부분에 쓰레기 적재장소가 설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이제와서 쓰레기 적재장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상가규약을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상가 규약을 봐서 만일 쓰레기 적재장소가 김씨 가게 앞에 있도록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굴하고 김씨 가게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김씨는 관리소장
에게 규약대로 쓰레기 적재장소를 옮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규약에 쓰레기 적재장소를 지금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김씨가 쓰레기 적재장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